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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설립에 필요한 도장 총정리

    법인을 세우는 대표님들이 개업 준비를 하다가 “도장은 뭘 뭘 만들어야 하냐”고 물어오면, 나는 종류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린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도장이 여러 개 필요하고, 각각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처음 세우는 자리에서 한 번에 갖춰 두면 나중에 급하게 다시 만들 일이 줄어든다. 오늘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도장을 종류별로 정리해 보겠다.

    법인 인감(대표이사 인감)

    가장 중요한 도장이다. 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 등기소(관할 법원 등기과)에 신고하는 도장으로, 그 법인의 공식 인감이 된다. 보통 회사 상호와 대표자 직함을 함께 새기고 원형으로 많이 만든다. 계약, 대출, 각종 신고 같은 무거운 자리에 쓰는 도장이라, 처음부터 튼튼하고 인영이 또렷한 재질로 제대로 맞추는 게 좋다. 이 도장으로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사용인감

    법인 인감은 중요한 자리에만 쓰고, 일상적인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따로 두는 회사가 많다. 법인 인감을 험하게 굴리면 마모나 분실 위험이 커지니, 실무용으로 사용인감을 하나 두고 나눠 쓰는 것이다. 사용인감을 쓸 때는 사용인감계를 함께 첨부해 “이 도장을 회사 도장으로 쓴다”를 밝히는 경우가 있다.

    회사 직인(각인)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각종 발행 서류에 찍는 회사 도장이다. 흔히 직인이라고 부르며, 회사 상호가 들어간 사각 또는 원형 도장으로 만든다. 개업하면 매일같이 쓰는 도장이라 실무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편이다. 대표이사 직인, 은행 거래용 도장 등과 함께 세트로 갖추는 회사가 많다.

    명판

    상호,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한 번에 찍는 도장이다. 계약서나 서류에 회사 정보를 일일이 쓰지 않고 명판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 편하다. 직인과 명판을 나란히 찍는 것이 일반적인 서류 형태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정리하면 법인은 보통 이렇게 갖춘다. 등기용 법인 인감, 실무용 사용인감, 세금계산서 등에 쓰는 직인, 회사 정보를 담은 명판이다. 개업 초기에 한꺼번에 준비해 두면 서류 처리가 매끄럽다. 특히 직인과 명판, 은행용 도장 같은 실무 도장은 세트로 맞추면 관리가 편하다.

    개업 준비로 정신없을 때 도장을 하나씩 따로 맞추다 보면 재질이나 크기가 제각각이 되고, 급할 때 하나가 빠져 낭패를 보기 쉽다. 그래서 처음부터 회사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세트로 준비하는 걸 권한다. 등기용 법인 인감만큼은 무게가 다른 도장이니 재질을 신경 써서 따로 챙기고, 매일 쓰는 직인과 명판은 오래 또렷하게 찍히는 것으로 갖추면 개업 후 서류 처리가 한결 매끄럽다.

    법인 실무 도장을 세트로 준비하려면 뉴스탬프의 회사 직인 세트에서 회사 정보에 맞게 주문할 수 있다.

    법인 설립과 인감 신고 절차는 제도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설립을 앞두고 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관할 등기소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고 움직이시길 바란다.

    출처

    • 법인 인감 신고·법인 인감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 나무위키 ‘인감’, ‘법인’ 항목
    • 직인·사용인감 실무: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상법 관련 일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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