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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인감 발급,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국에서 사업이나 부동산 거래를 하는 외국인 손님, 오래 해외에 살다 들어온 재외국민 손님이 인감 문제로 문의하는 일이 있다. “나도 인감을 만들 수 있냐”는 물음이다. 답은 대체로 “된다”이지만, 내국인과는 등록의 근거가 조금 다르다. 오늘은 그 차이를 짚어보겠다.

    외국인도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우리 인감 제도는 내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법인을 세우거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될 때 인감이 필요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도장 자체는 내국인 것과 다르지 않고, 등록된 성명과 일치하는 이름을 새겨서 준비하면 된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오래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도 국내에서 인감을 다룰 수 있다. 이들은 국내거소신고 같은 절차를 통해 국내에서의 신원이 확인되면 인감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어떤 신고를 해두었는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지에 따라 관할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재외국민은 특히 서류 확인이 까다로운 편이라, 미리 관할 기관에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인다. 오래 해외에 살다 보면 국내 주소나 거소 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인감 신고의 문턱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 인감이 필요할 일이 예상된다면, 거소 신고 같은 기본 절차부터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순서상 맞다.

    이름을 어떻게 새길지가 관건이다

    외국인 인감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름이다. 인감에 새기는 성명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관련 공적 서류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영문 이름을 그대로 쓸지, 한글 표기를 쓸지, 표기 순서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등록이 되고 안 되고가 갈리기도 한다. 그래서 외국인 인감용 도장을 맞출 때는 등록 서류에 적힌 이름 표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대로 새기는 것이 안전하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도장을 다시 파야 하는 일이 생긴다. 실제로 창구에서는 서류상 표기와 도장에 새긴 표기가 글자 하나까지 맞는지를 본다. 띄어쓰기나 표기 순서 같은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 걸리는 일이 있으니, 도장을 맡기기 전에 등록증을 직접 펼쳐 놓고 대조하는 습관이 헛걸음을 줄인다.

    방문 전 관할 확인이 먼저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인감은 개인 사정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다. 체류 자격, 등록 상태, 국내 주소나 거소 유무에 따라 어느 창구에서 어떤 서류로 진행하는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무작정 방문하기보다 관할 주민센터나 출입국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해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이름 표기까지 정해졌다면 뉴스탬프의 인감도장 제작에서 재질과 각인을 골라 주문할 수 있다.

    인감과 외국인·재외국민 관련 절차는 제도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등록하러 가기 전에 정부24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움직이시길 바란다.

    출처

    • 인감 신고 대상과 절차: 정부24 인감신고 민원안내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관련 신원 확인: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 출입국 제도 안내

    주문·상담은 뉴스탬프 스마트스토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