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주문한 손님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인감을 꼭 만들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감도장 없이도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는 제도인데,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정리해 보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다. 인감도장을 미리 등록해 두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이 서명이 본인의 것이 맞다”를 국가가 확인해 준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이나 각종 신고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인감도장을 파고 등록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특히 편리한 제도다. 도장이라는 물건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발급받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법은 이렇다.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담당 직원 앞에서 직접 서명한다. 그 서명 사실을 확인해 서류로 발급해 주는 방식이다.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자리에서 서명한다는 점이 인감증명서와 가장 다른 부분이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서명 그 자체를 확인하는 제도라, 대리로 처리하기 어렵다.
수수료와 알아둘 점
이 제도는 이용을 넓히기 위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2028년까지 면제로 안내되고 있으니, 실제 발급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 인감증명서처럼 용도에 따라 기재 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부동산처럼 중요한 거래에서는 용도를 정확히 밝혀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방식도 있는데, 사전 이용 등록 등 조건이 있으니 필요하면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인감증명서와 어느 쪽을 쓸까
둘 다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제출처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가 갈린다. 어떤 기관은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지정하고, 어떤 곳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준다. 그러니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제출처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어느 것을 내면 되냐”고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실무에서 보면, 인감을 자주 쓸 일이 없는 분들은 이 제도를 알고 나서 한결 편해한다. 도장을 파고 등록하러 주민센터에 가는 수고 없이, 필요할 때 신분증만 들고 가서 서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매번 본인이 직접 가야 하니, 인감을 반복해서 쓰는 상황이라면 도장을 등록해 두는 편이 오히려 손이 덜 간다. 자신의 쓰임에 맞춰 고르면 된다.
만약 앞으로도 인감을 자주 쓸 상황이라면 인감도장을 제대로 하나 갖춰 두는 게 편하다. 뉴스탬프의 인감도장 제작에서 재질과 이름 각인을 골라 등록용으로 주문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와 수수료 면제 기간은 제도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발급 전에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움직이시길 바란다.
출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발급 방법·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안내, 정부24 민원안내
- 인감증명서 대체 효력: 나무위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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