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마친 사장님들이 직인 세트를 주문하면서 자주 묻는 게 있다. “법인 인감카드라는 게 뭔가요, 인감증명서랑 다른 건가요?” 두 가지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하나는 도장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서류를 편하게 떼는 열쇠 같은 것이다. 오늘은 이 둘을 나눠서 짚어보겠다.
법인 인감은 어디에 신고하나
개인 인감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하지만, 법인 인감은 다르다. 법인 인감은 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 관할 등기소(법원)에 함께 신고한다. 그래서 법인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인 법인인감증명서도 주민센터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관리한다. 개인 인감과 창구 자체가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두면 나머지가 쉬워진다.
법인인감증명서란
법인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이 이 법인의 등록된 인감이 맞다”를 등기소가 증명해 주는 서류다. 법인이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금융기관과 거래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고 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식으로 쓴다. 개인의 인감증명서와 역할이 똑같다고 보면 된다. 다만 발급처가 등기소라는 점이 다르다.
법인 인감카드는 무엇에 쓰나
여기서 인감카드가 등장한다. 법인 인감카드는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카드로, 이 카드가 있으면 등기소 무인발급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인감증명서를 직접 뗄 수 있다. 매번 창구 직원에게 신원을 확인받는 대신, 카드와 비밀번호로 본인 법인임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뗄 일이 은근히 잦은데, 인감카드를 발급받아 두면 그때마다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인 설립 초기에 인감 신고와 함께 인감카드를 챙기는 경우가 많다. 카드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발급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이 카드는 회사의 도장을 증명하는 열쇠나 마찬가지라,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무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편하다
정리하면 이렇다. 법인 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하는 도장이고, 법인인감증명서는 그 도장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법인 인감카드는 그 서류를 편하게 발급받게 해주는 카드다. 셋은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 회사 도장을 갖추는 김에 법인 인감, 사용인감, 직인 같은 것도 함께 정리해 두면 개업 초반 서류 업무가 훨씬 수월해진다. 개업 준비로 회사 직인과 도장 세트를 한 번에 맞추려면 뉴스탬프 회사 직인 4종 세트에서 구성을 골라 주문할 수 있다.
법인 등기와 인감 관련 절차는 제도 개편으로 세부 사항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나 발급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관할 등기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확인하고 움직이시길 바란다.
출처
- 법인 인감 신고·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등기·발급 안내
- 법인 인감카드 발급 및 용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감·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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